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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xxnum 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왜적어놓은거냐
  • 2018.12.19 GoChu~♥ 683
  • 제 18 조 [손해배상]

    1.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중지/장애가 발생한 경우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단, 아래 각호의 이용시간 연장은 서비스 중지/장애가 발생한 당해 서비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 ㉠ 사전고지 없이 1일 4시간(누적시간)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와 사용기한이 명시된 유료콘텐츠 이용자는 서비스가 중지된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
      2. ㉡ 사전고지를 하였으나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가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
    2. 2. 사전고지 없이 또는 불가항력을 제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 수수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3. 3. 서비스중지/장애시간은 이용자가 회사에 통지한 시간으로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등)이나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서비스중지시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4. 4. 이용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정이 정지된 기간은 배상조건에서 제외됩니다.
    5. 5. 이용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6.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이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야 너네 저번에 한번 10시간 넘은거 안해줬지 정기점검 새벽 4시에 처음한거 10시간 넘어간거 그거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시간 무료로 안해줫지


    이번에도 이 xx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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