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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에따르면?? 손해배상부분?
  • 2018.05.30 GoChu~♥ 580
  • 제 18 조 [손해배상]

    1.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중지/장애가 발생한 경우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단, 아래 각호의 이용시간 연장은 서비스 중지/장애가 발생한 당해 서비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 ㉠ 사전고지 없이 1일 4시간(누적시간)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와 사용기한이 명시된 유료콘텐츠 이용자는 서비스가 중지된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
      2. ㉡ 사전고지를 하였으나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가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

    이거 귀책사유가 정기점검에도 들어가는건가요? ㅋㅋ 이건 몰라서 물어보는거구요...

    저번주는 거의 12시간 했는데... 사전고지 서비스 중지 10시간 초과된 부분아니였던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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