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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쉬보상해주나요?
  • 2018.06.12 늅늅 706
  • 제 18 조 [손해배상]

    1.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중지/장애가 발생한 경우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단, 아래 각호의 이용시간 연장은 서비스 중지/장애가 발생한 당해 서비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 ㉠ 사전고지 없이 1일 4시간(누적시간)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와 사용기한이 명시된 유료콘텐츠 이용자는 서비스가 중지된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
      2. 사전고지를 하였으나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가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태 해준적 없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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